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0 2016가단4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55,0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단1175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책임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