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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816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매매계약의 체결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4, 6,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5. 피고 B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301㎡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ㆍ숙박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 20,000,000원은 2014. 1. 6. 지급하며, 잔금 320,000,000원은 2014. 3. 1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D과 함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 5.에 10,000,000원, 2014. 1. 6.에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1.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H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들의 동의에 따라 매수인을 원고, H으로 수정한 2014. 1. 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17.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