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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4447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8.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