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1:4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0에 있는 한일 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린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