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0:58 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20호 국도 상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C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