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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719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은 2015. 2. 13.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케이엔이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D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지하1층 비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각한 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50,415,368원에 관하여 1순위로 창원시 의창구에 384,97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8,740,958원을, 3순위로 채권자 E에게 45,881,88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5.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08. 12.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7. 주식회사 케이엔이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남편 F은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엔이와 사이에 같은 건물 상가 101호,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임료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그 무렵부터 위 상가 2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약국으로 전대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는 2008. 12. 17. 주식회사 케이엔이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