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견책’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6. 1. 6.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 15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처분 또는 선택적으로 2016. 2. 29.자 ‘견책’처분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7행의 “1)”을 “2)”로, 제12쪽 제13행의 “2)”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1 이 사건 소송의 대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에 대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구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 기준 제76조는'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징계처분등에 대한 감경, 취소,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정지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징계처분일자에 소급하여 원징계처분등에 대한 무효(취소처분 시) 또는 정정 감경처분 시 명령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