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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0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대구 동구 H, 210호에서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I 통신사에서 J 명의로 개통된 K 선불 휴대전화 유심 침 1개를 17만 원에 구입하고 휴대 전화기에 부착한 후 2017. 11.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위 L 210호에서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현금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 통장을 대여 받기로 하고, 2017. 10. 1. 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 주) 세 븐 모바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351-0970-7891-83) 통 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위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