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
2017고합6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1. 가. A
2. 나. B
이만흠(기소), 추혜윤(공판)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2017. 11. 16.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270,95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6, 9. 28.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4. 10. 20.경부터 G 감사위원직을 겸직하였으며, 2015. 4.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는 G 감사위원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1) G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G의 경영 전반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G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을 준비·제안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며, 그와 같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12.경 서울 강북구 H 건물 3층에 있는 사단법인 복지회(이하 복지회'라고 한다) 불용품사업부 사무실에서, 복지회의 사무총장 B, 사업총괄단장 J, 홍보실장 K로부터 "복지회에서 G이 발주한 L 및 M용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후 2015. 4.경까지 B, J, K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B 등에게 N 납품계약이 체결될 경우의 계약금액과 생산원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N 납품을 통해 I복지회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J 등이 위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복지회 불용품사업부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등을 할 수 있으니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돈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금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이에 있는 P처장실에 찾아가 Q팀장 R 등 담당자를 불러 N 계약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복지회에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2014. 12.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위 R을 비상임이사실로 수차례 불러 R에게 "빨리 추진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느냐, 내가 따로 조사해 봐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복지회의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경 위 복지회 불용품사업부 사무실에서 B, J, K과 함께 있는 가운데 위 R에게 전화하여 복지회 관계자들을 만나주라고 요구한 후, 그 자리에서 B 등에게 "G 담당자와 약속이 잡혔으니 G에 들어가 보라"고 하며 R과 B 등의 면담을 주선하였고, 이에 따라 B 등은 당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에 있는 G 본사 사무실에서 R을 만나 복지회가 수의계약으로 N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복지회는 2015. 8. 12.경 위 L 및 M용 N에 대하여 G과 계약금액 5,772,499,7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복지회 명의로 피고인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 명의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복지회로부터 위 금원을 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복지회 AE에서 B과 'A는 ㈜S에 대하여 경영지도 및 영업 관련 업무를 하고, ㈜S는 A에게 매월 자문보수 명목으로 세전 43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6,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270,9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이사 겸 감사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복지회의 임원인 B으로부터 뇌물 46,270,95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복지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이사 겸 감사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6,270,95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W의 각 전자우편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과 복지회간 물품계약서(2015. 8. 12.), 계약서, 기업정보 및 분석보고서, G 이사회 소개 자료, X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협조요청, Y 및 Z 시뮬레이터 제어반(X 생산시설 생산품) 수의계약 요청건, L / M용 N, S 기업,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사실관계 확인, S로부터 입금 내역(피의자 A 계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각 G 이사회 회의록,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보도자료),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뇌물 요구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J, K이 피고인 A에게 G이 발주한 L 및 M용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할 당시, K은 피고인 A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에 정치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의계약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B과 J이 합세하여 자기들끼리 피고인 A에 대한 사례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자금세탁 등 부정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수의계약 성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사례금으로 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G이 복지회와 수의계약으로 N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고,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로 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사례금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G 담당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요구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의 부탁을 받고 G 담당자에게 N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처리 현황 등을 문의하였을 뿐, 특정 업체를 거론하면서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다. 뇌물 수수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S(이하 'S'라고 한다)의 기업 성장을 도와 복지사업에 기여하기 위해S의 경영지도 등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 A는 자문계약 체결 이후 SH공사, 마포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 S의 조명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 S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S의 영업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46,270,950원은 위 자문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문수수료이고, 피고인 A의 G 이사 겸 감사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다.
2. 뇌물 요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B 등에게 N납품계약이 체결될 경우의 계약금액과 생산원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N 납품을 통해 복지회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례금을 달라고 재차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과 J, K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J, K과만나 N 납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수의계약이 성사될 경우 사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J, K의 진술 내용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A가 N을 납품할 경우 계약금액과 생산원가의 차이를 자세히 물으면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사례금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례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① K은 피고인 A와 2012년경부터 친분을 맺고 있었고 피고인 A를 피고인 B과 J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K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 복지회 공금 횡령건으로 피고인 B, J과 매우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 B, J과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사례금을 요구한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 J과 대부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피고인 B 등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A가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K, J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과 J, K은 피고인 A가 사례금을 요구한 시기나 당시 이루어진 세부적인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2014. 12.부터 2015. 4.경까지 N 납품 문제에 관하여 수차례 상의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례금에 관한 언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 등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면서 특정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사람의 기억, 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B 등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세부적 진술 내용의 차이나 불명확을 이유로 피고인 A가 복지회의 N 납품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 B, J, K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과 J, K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수의계약 성사와 관련하여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자 J이 피고인 A에게 화를 내어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J이 화를 내어 그 이후로 J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당시 G의 이사 및 감사위원장 지위에 있었고, J은 복지회의 사업총괄단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복지회의 N 납품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J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 A에게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거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 없다면 나이도 어리고 부탁을 하는 처지에 있는 J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대처하였을 것임에도, J이 화를 내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J이 피고인 A에게 화를 내고 다투게 되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고인 B이나 J, K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 성사에 따른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가 사례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N을 납품할 경우 계약금액과 생산원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례금을 달라는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나 J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5억 원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 A가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K이 바람을 잡듯이 언급한 금액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는 K의 언행에 편승하여 사례금을 요구하였을 뿐 달리 5억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음에도, J 등이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J, K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N의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N의 계약금액과 생산원가를 물어보면서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J, K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5억 원을 특정해서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J, K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2)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는 2015. 4.경 B 등이 R을 면담하고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 J, K을 만나 '수의계약이 될 것이다. 수의계약이 되면 얼마가 남느냐. 통상 관급 일을 하면 계약금의 10%를 영업비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서대문구에 지역구로 나가면 수십억 원이 드는데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나가려고 한다. 전국구로 나가도 최소 5억 원 이상이 든다. 앞으로도 G에 일이 많을 것이다. 계속 도움을 줄 것이니 계약금의 10% 상당인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은 피고인 A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 5억 원', '계약금액의 10%' 등 사례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확정적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J, K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수의계약이 되게 해줄 테니 급여형식으로 매월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말을 들은 J이 피고인 A와 언성을 높여 다투었으며, 그런 연후에 피고인 A는 '내가 경영지도사이니 용역계약을 한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가 3차례 정도 반복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가 생산원가 등을 물었고, 마치 수의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을 돈을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가 사례금을 요구한 내용과 정황에 관한 피고인 B의 경찰,2)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0, 27.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과 J, K이 N 납품 문제로 2번째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계약금액과 생산원가의 차액을 언급하며 그 차액 상당을 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J, K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계약금액의 10%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J이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고 A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약금액의 10%면 얼마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L 및 M용 N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57억 원이었으니, 10%면 5억 7,000만 원 상당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특정하여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7. 3. 9.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가 계약금액과 생산원가를 집요하게 물으면서 남는 금액의 일부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여 자신과 J은 이득금 전액을 요구하는 줄 알고 언쟁을 벌이면서 다투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계약금액의 10%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여전히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인 B은 2017. 5. 16. 경찰에서 피고인 A, J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J이 "피고인 A가 5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자 뒤이어 "자신도 피고인 A가 5억 원을 달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6. 27. 검찰에서 J파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J이 계약금액의 10%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바로 이어서 J의 진술과 사실상 동일하게 "피고인 A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피고인들과 K, J이 N 문제와 관련하여 3~4번째로 만났을 때에 피고인 A가 N을 납품받을 경우의 계약금액, 수익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물으면서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 A에게 처음 N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부탁을 할 당시에 K이 피고인 A를 추켜올리면서 피고인 A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경우에 정치자금이 5억 원 이상 들 것이니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았다", "5억 원 이야기는 피고인 A가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에 필요한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나온 것이다", "계약금액의 10%를 언급한 사람은 K이고, A는 계약금액과 생산원가의 차액을 집요하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여 앞선 포괄적인 진술 중 발언의 주체와 대화의 맥락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소 정정하였다.
라)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계약금액과 생산원가의 차액을 물으면서 그 일부를 사례금으로 요구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계약금액의 10%가 얼마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이라고만 답변하는 등 피고인 A가 5억 원을 특정하여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J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J이 5억 원을 언급하자, 갑자기 명확하게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고인들과 J, K이 모인 자리에서 '계약금액의 10%', '5억 원' 등을 언급한 사람은 K이고,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다소 애매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 변화과정을 보면, "피고인 A가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순수한 본인의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J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사후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과연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결국 피고인 B 진술의 변화 과정과 진술이 변화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진술 가운데 "피고인들과 J. K이 모인 자리에서 K과 피고인 A의 입을 통해 '계약금액과 생산원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 5억 원', '계약금액의 10%' 등 사례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순차적으로 언급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다.
5) 결국 이러한 피고인 B, K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수의계약 성사의 대가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 '5억 원' 등을 언급한 사람은 K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A는 K이 바람을 잡는 것에 편승하여 계약금액, 생산원가 등을 언급하면서 그 차액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달리 5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J의 진술은 당시의 전반적인 정황과 순차적으로 진행된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J의 개인적인 인식이 피고인 A에 대한 적대감과 결합하여 '피고인 A가 5억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식으로 다소 과장되어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피고인 B 등이 G 담당자와 만나기 이전이고, G 담당자를 만나고 온 후에는 N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J, K이 함께 모인 자리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 역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만나 N 납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례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수의계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이 바람을 잡고, 피고인 A가 계약금액과 생산원가 등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J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시점은 피고인 B 등이 G 담당자와 만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 B 등은 L 및 M용 N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이 70~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G 담당자와 면담을 한 이후 G 담당자로부터 N 중 복지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발주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접 생산하는 부분의 경우 그 가액이 50억 원대이므로 그제서야 비로소 N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이 50억 원대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또한 위 면담 당시까지 G 담당자로부터 N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여, 피고인 B 등에게 공개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 등이 G 담당자와 만나기 이전에는 '계약금액의 10%'가 '5억 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G 담당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요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복지회가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담당자인 R 등에게 거듭하여 복지회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G의 Q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 및 M용 N에 관한 계약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복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복지회의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줘라', '이 일반인과 경쟁하면 절대 낙찰될 수 없지 않느냐', '보건복지부에서 X우선구매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빨리 추진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느냐, 내가 따로 조사해 봐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계약 담당부서 모든 직원이 피고인 A가 복지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상급자에게 피고인 A의 관여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2015년 무렵 G의 Q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 및 M용 N의 계약 실무를 담당하였던 U, V와 당시 P처장으로 근무하였던 W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N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회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압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피고인 A의 압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G 담당자들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복지회와 수의계약으로 L 및 M용 N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G의 담당자들이 부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A의 편의제공 요구나 압력 행사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와 같은 G 직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가 G의 담당자들에게 N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복지회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4. 뇌물 수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B 등에게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N납품을 통해 복지회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J의 반발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보수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례금의 지급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T에 공장을 설립하여 동생인 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복지회 산하 A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같은 주소에서 배우자인 AB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실상 개인사업체인 S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E과 S는 동일한 공장을 함께 사용하고, 직원을 공유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다) 복지회는 2015. 8. 12. G과 수의계약으로 L 및 M용 N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납품계약 체결 이후에 복지회 산하 AE과 S의 공장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T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가 S를 위하여 경영지도 및 영업 관련 업무를 하고, S는 피고인 A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세전 435 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5. 10. 1.부터 2016. 7. 29.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보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270,95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G의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회가 G에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보수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복지회의 사무총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270,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수한 46,270,950원은 G 이사 겸 감사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S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경영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이다. 이 사건 자문계약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L 및 M용 N 납품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에 대하여 사례를 하고, 향후에도 복지회가 G과 N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S에 대한 경영자문을 받거나 S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더하여, ① S는 2014. 12, 31. 기준 매출액이 약 18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약 2억 4,000만 원이며, 상시고용인력이 3~5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로, 그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별도로 경영자문을 받으면서 월 435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보수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여력도 없는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과 K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례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보수 형식을 빌려 S 명의로 피고인 A에 수의계약 성사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S의 직원으로 피고인 A에게 자문보수를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AC 또한 "위자문보수가는 N 수의계약 관련하여 A에게 대가를 송부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복지회가 G에 N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즉 피고인 A의 G 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대가로 위 자문보수를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자문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S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거의 없고, S의 경영자문이나 영업을 위해서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조명공사 수주를 타진하는 등 S의 영업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를 떠나 피고인 A가 언급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복지회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할 영업활동 대상일 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지 못하여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어려운 S의 영업활동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① 피고인 A가 S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자문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사실상 그 보수에 상응하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A 스스로도 복지회를 위한 영업활동을 S를 위한 영업활동과 혼동하는 등 S가 어떤 실체를 가진 회사인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자문보수 형식으로 수의계약 성사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방법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자문계약이 실체가 없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S의 경영자문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G의 이사 겸 감사위원장 지위에서 복지회의 수의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서 자문보수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6,270,950원 ~ 115,677,37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G의 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G의 계약상대방인 복지회의 사무총장인 B 등으로부터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46,270,95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후 G의 담당자들에게 복지회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마저 발견되고 있다. G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A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G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G의 계약 관련 업무 전반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고자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G이 복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I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복지회를 위하여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의 임원인 A에게 복지회의 수의계약 체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자문보수를 주는 형식을 취하여 합계 46,270,95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A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수의계약이 성사될 경우 A에게 일정한 사례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G에 N을 납품하는 당사자는 복지회이나, 피고인 개인도 N 납품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A에게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에서 본 것처럼 A의 적극적 요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5억 원 뇌물요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2.경 복지회 불용품 사업부 사무실에서 복지회의 사무총장 B, 사업총괄단장 J 및 홍보실장 K로부터 "복지회에서 G이 발주한 L 및 M용 N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Q팀장 R 등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복지회의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4.경 복지회 불용품사업부 사무실에서 B, J, K과 함께 있는 가운데 위 R에게 전화하여 복지회 관계자들을 만나 주라고 요구하여 R과 B 등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B 등은 당일 오후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G 본사 사무실에서 R에게 복지회가 수의계약으로 N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B 등이 R을 면담하고 온 후 위 복지회 불용품사업부 사무실에서 B, J, K에게 "수의계약이 될 것이다. 수의계약이 되면 얼마가 남느냐. 통상 관급 일을 하면 계약금의 10%를 영업비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서대문구에 지역구로 나가면 수십억 원이 드는데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나가려고 한다. 전국구로 나가도 최소 5억 원 이상이 든다. 앞으로도 G에 일이 많을 것이다. 계속 도움을 줄 것이니 계약금의 10% 상당인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이사 겸 감사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복지회의 임원인 B, J에게 뇌물 5억 원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J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J, K이 모인 자리에서 K과 피고인 A의 입을 통해 '계약금액과 생산원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 5억 원', '계약금액의 10%' 등 사례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순차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계약금액의 10%인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더하여, K의 진술과 피고인 A가 사례금을 요구한 시기 등 기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수의계약 성사의 대가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 '5억 원' 등을 언급한 사람은 K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는 K이 바람을 잡는 것에 편승하여 계약금액, 생산원가 등을 언급하면서 그 차액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달리 5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2014. 4. 22.부터 G 감사위원장을 겸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10. 20.부터 G의 감사위원직을 겸직하였고, 2015. 4. 22.부터 감사위원장직을 맡아 2016. 9. 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A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 인정에 참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