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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3 2016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D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우체국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신년인사를 내용으로 하고 D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E정당 상주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D’ 명의의 신년 연하장을 ‘E정당 상주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D’이라고 인쇄된 우편봉투에 넣어 F 등 상주 일원의 선거구민 3,852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3.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2,483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연하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내지 13, 15 내지 20, 24, 27, 43번)

1. 각 연하장, 선거사무원 명부, 선관위 운영기준, 회계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