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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1183

사문서위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부분】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에 있는 “K”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L(명품을 병행수입하여 위 아울렛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이하 ‘L’라고만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L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상피고인 C은 자신이 근무하던 운송업체 M가 L와 거래를 하면서 L의 운송과 통관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L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멀티샵인 슈가(SUGAR s.r.l)의 인보이스 양식에 업체명, 품명, 수입가격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상피고인 C에게 전송하게 하고, 상피고인 C은 전송받은 인보이스 양식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 표시를 추가로 기재하고 인쇄한 다음 그 옆에 위 슈가 관계자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표시를 생략하고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9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범죄일람표(연번 1,2,5번)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C과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업체 관계자 명의로 된 인보이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C 부분】 [당사자들의 관계] 상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에 있는 “K”의 운영업체인 L의 이사이고,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처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L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운송업체 M가 L와 거래를 하면서 L의 운송과 통관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