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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8 2013가단10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1. 31.부터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6. D과 다음과 같이 당진시 E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 75,000,000원 2) 기간 : 2012. 1. 10.부터 2014. 1. 10.까지 3) 특약사항 가) 현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세대방문 후 체결하는 계약임 나) 근저당설정금액은 분양가의 60%이며 금액은 1억9천3백만 원임 다) 임대인 D씨는 등기접수를 한 상태이며 12월 23일까지 등기 완료됨

다. D은 황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16. 접수 제53020호로 근저당권자 황룡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3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아 황룡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F이 2013. 6. 4.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2013. 6. 25.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