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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232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일반공업지역 내에 있는 대구 동구 각산동 293-3 외 1필지 3,902.2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1층 공장(적재창고) 2동과 지상 2층 공장(사무실) 1동을 각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아스콘제조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업부지 인근은 낙후된 부도심권의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공간 창조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한 신서혁신도시, 안심창조밸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부지가 비록 일반공업지역이나 주변이 일반공업지역 지정 당시(1974년)와 달리 현재는 학교,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나. 이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성 영향 등을 검토한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정별 방지대책, 비산먼지발생사업에 따른 방지대책, 악취배출시설에 따른 방지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미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영업하고 있는 현사업장(율암동 431-4, ㈜삼덕아스콘)도 인근 주거지역 주민피해와 민원발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스콘 제조 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는 전국적인 실정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관련규정 개정 발암물질 벤조피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