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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각 계약일 및 계약 내용, 용역대가 수령일 및 수령금액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용역대금은, 먼저 C의 각 사업부서에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인위단가표, 단가산출내역표 등을 참조하여 작업내용 및 단가, 금액, 물량 등을 확정한 다음 계약부서로 구매요청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위 내용을 재확인한 다음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가 C에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별 단가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와 C는 이를 기초로 경비와 이윤을 더하여 각 위험물시설별로 최종 단가를 산정한 다음 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

업무절차 업무내용 산출근거 현장조사 및 지도 현장실사, 공정진단 및 탱크 실측 특급, 중급, 초급 각 기술자 노임단가 * 표준공량 * 배치일수 법률검토 기술료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 ~ 40% 허가신청(소방서) 설치허가 신청, 소방서 협의 신청서 작성

등.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일수 탱크성능검사 충수검사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법정지정기관 시행 완공검사 소방서 현장 확인 업무추진비 준공 준공필증 교부 사용개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2) 관련 형사소송의 내용 및 경위 ㈎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고는 C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 공모하여, B이 주식회사 C에 제출하는 견적서, 일위대가표 등에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작업내용을 기재하거나 작업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풀리는 한편, 탱크안전시험자인 F 소속 G에게 부탁하여 안전시험(충수검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