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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73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13:20경 제주시 B 모텔 앞 길에서 서귀포경찰서에서 사용하는 C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후미에 부착된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계속하여 후미에 부착된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74,300원 상당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