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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8고정1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대지면적 414㎡, 연면적 561.6㎡ 로 2016. 4. 18. 신축된 지상 2 층 공장 건물의 건물주 이자 해당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화물용 승강 기를 설치 운행함에 있어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받아 승강기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사람 탑승금지 및 중량 초과 금지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 후 추락방지를 위한 셔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공장 건물 준공이후 2016. 5. 경 별도로 화물 용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추락방지 시설인 셔터를 설치하지 않고 2 층 화물 용 승강기 입구에 쇠사슬 (1 줄) 만 비치해 놓았으며 그나마 승강기 이용 시 제대로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2017. 6. 7. 16:00 경 위 ‘C’ 인쇄소 2 층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D을 통해 불렀던 퀵 서비스 기사 피해자 E가 아무런 사전 주의 나 출입통제 없이 그 건물 입구를 통과하여 계단을 따라 2 층으로 걸어 올라온 다음 사무실 출입문을 찾기 위하여 창문과 벽면을 향해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다가 미처 화물용 승강 기가 1 층으로 내려가고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강기 구멍 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약 3미터 깊이의 화물 용 승강기 지붕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우측 슬관절 혈관 절 증, 우측 슬관절 반월 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양측 하지 부 찰과상 및 열상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