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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5066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119,575원 및 그 중 1,0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5. 5. 21. 소외 회사에게 1,0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도 소외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E’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영업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위 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인 429,106,609원(= 2016. 8. 순매출액 239,386,120원 2016. 9. 순매출액 189,720,489원) 중 일부인 1,180,119,575원 및 그 중 1,0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