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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고단32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3. 6.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E‘ 을 운영하면서 F, G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F, G 명의의 금융계좌로 매출금을 입금 받은 후 세금신고를 하면서 위 계좌와 달리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E’ 의 건강식품 판매 및 건강식품 매출채권의 추심을 통한 매출금을 127,846,367원이라고 과소신고하고, 871,037,21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2011년도 소득세 191,320,897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위 동작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E‘ 의 건강식품 판매 및 건강식품 매출채권의 추심을 통한 매출금을 1,508,221원이라고 과소신고하고, 1,336,772,374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2012년도 소득세 487,821,613원을 포탈하였다.

3. 2013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위 동작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 1. 경부터 2013. 6. 21. 경까지 위 ‘E’ 의 건강식품 판매 및 건강식품 매출채권의 추심을 통한 매출금을 58,038,824원이라고 과소신고하고, 962,751,533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2013년도 소득세 342,104,247원을 포탈하였다.

4.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업주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4경 위 동작 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 의 대표자를 G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