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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0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여행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6. 4. 16.부터 2016. 4. 19.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여행의 숙소 및 레포츠, 차량을 제공하고, 가이드까지 해 주겠다.

전체 비용 중 60% 인 900,000원을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E) 로 이체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8. 위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사실은 호텔에 예약만 해 두었고 실제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숙박권( 바우처) 만 발급 받은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중고 나라 게시판에 “G 호텔 3박 숙박권 저렴하게 양도 원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숙박권을 양도하겠다.

숙박요금은 모두 지불되어 있으니 호텔에 가면 별도의 대금 지불 없이 바로 숙박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9. 11:14 경 위 1 항 기재 계좌로 숙박권 발행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63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