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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5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4 동 앞 쓰레기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지체장애 자용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며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위 전동 스쿠터와 충돌하지 않도록 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전동 스쿠터를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 위 전동 스쿠터의 바퀴 부분으로 피고 인의 등 뒤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서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수사기록 2권 10 쪽)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