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5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4 동 앞 쓰레기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지체장애 자용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며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위 전동 스쿠터와 충돌하지 않도록 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전동 스쿠터를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 위 전동 스쿠터의 바퀴 부분으로 피고 인의 등 뒤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서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수사기록 2권 10 쪽)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