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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2276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는 B(한국명: C, 이하 ‘C’이라 한다)과 D(한국명 : E, 이하 ‘E’라 한다)의 아들이고, 그 형제로 누나 F(G생), 동생 H(I생), J(K생)가 있다.

나. 원고 가족의 체류자격 및 원고의 출생 1) 원고의 부친인 C은 1997. 8. 27.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원고의 모인 E는 같은 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L생 C과 E의 아들로 서울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부터 C의 체류자격을 주 체류자격으로 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 부친의 체류자격 상실 및 원고의 불법체류 과정 1) C은 2000. 11. 17.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사증을 변경한 후 체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오다가 2003.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단1249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565호로 항소기각판결이, 2004. 12. 9. 대법원 2004도5887호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그 후 C은 위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2005. 3. 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아니하다가 2007. 5. 10.자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하여 2007. 5. 12.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3 이에 E와 원고를 비롯한 C의 가족도 C의 주 체류자격 상실에 따라 동반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2008. 2. 29.까지 출국하여야 했으나 E는 2006. 8. 10. 투자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07. 11. 9. 불허결정을 통지받은 상태였다. ,

E는 출국유예기간 말일인 2008. 2. 29.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