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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의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8. 1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약 한 달 후인 2010. 9. 1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피고인은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2011. 8. 24.자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약 한 달 후인 2011. 9. 20.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22쪽). , 피해자는 2011. 4. 6. 500만 원을 인터넷으로 출금이체할 당시에도 ‘A대출’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피고인은 2011. 8. 22. 추가로 금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낼 당시에도 투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앞서의 2,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경부터 2012. 4.말경까지 7,9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금계획을 밝혔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피고인이 2013. 9. 5.자로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서도 선물옵션 투자금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7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금원이 차용금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투자금이라도 당연히 내가 갚긴 갚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7쪽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의 개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