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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2206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사업 2) 고시: 2013. 10. 10.자 창원시 고시 C, 2014. 11. 6.자 창원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3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창원시 의창구 E 답 1,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568,620,000원 3) 수용개시일: 2015. 2.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571,164,750원 2)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573,8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감정결과의 채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