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결정무효확인
2009구합14668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9 . 8 . 21 .
2009 . 9 . 25 .
1 .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가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제주4 · 3사건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
1 . 처분의 경위
피고는 제주4 · 3사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000 . 6 . 8 . 부터 2007 . 11 . 30 . 까지 4차례 에 걸쳐 총 15 , 100명의 제주4 · 3사건 희생자 신고 및 총 32 , 403명의 희생자 유족 신고 를 접수하였고 , 2002년경 ‘ 제주4 · 3사건 희생자 심의 · 결정기준 ' 을 마련하여 위 기준에 따라 위 신고자들을 심사한 결과 2009 . 4 . 까지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을 포함 하여 13 , 564명을 제주4 · 3사건 희생자로 , 29 , 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각 결정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8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 자신들이 전직 군인 또는 제주4 · 3사건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희생 된 사람의 유족 , 재향군인회 , 성우회 회원 기타 애국단체의 회원들인데 ,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역할을 한 사람 , 군경 또는 그들의 가 족들을 살해하거나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을 방화한 사람들로서 법에 의한 희생자로 결 정될 수 없음에도 ,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피고는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 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 지는 추상적 , 평균적 ,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누3964 판결 등 참조 ) .
( 2 ) 제주4 · 3사건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6조 , 제7조 등을 종합하면 , 제주4 · 3 사건법은 제주4 · 3사건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 당시 무장유격대와 진압군 사이에서 많은 양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 고 , 희생자의 유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점을 중시하여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 ( 제주4 · 3사 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 위령사업 등 ) 을 규정하고 있다 } , 제주4 · 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피고에 의하여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 된 것이다 . 따라서 , 제주4 · 3사건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 대한민국의 정통성 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행위 ' 를 하였다고 역사적 평가를 하고자 함에 있지 아니하고 ,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 대한민 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행위를 탄압한 자 ' 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 도 아니다 .
결국 , 제주4 · 3사건법에 따른 희생자결정으로 인하여 결정의 상대방이 아닌 어느 개 인이나 단체의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대한 사명감 내지 명예감정 ' 이 손상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명예를 직 접 훼손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그와 같은 명예감정은 피고의 희생자결정처분 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 고 , 이러한 법리는 그러한 명예감정의 주체가 제주4 · 3사건 당시의 군인이거나 공산주 의자에 의하여 희생된 유족 기타 애국심을 가진 단체 등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 3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제주4 · 3사건법에 의하여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 을 희생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간접적이 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이어서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판사 OOO .
원고 목록 ( 생략 )
희생자 명단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