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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1』 보이스 피 싱 조직 중 성명 불상의 일명 ‘D’ 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접수되었으니, 대포 통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 유인책’ 내지 ‘ 기망 책’ 이고, 피고인은 ‘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 대면 책( 현금 수거 책)’ 이다.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조직은 ‘ 유인책’ 내지 ‘ 기망 책’, 피고인과 같은 ‘ 대면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서 ‘D ’으로부터 ‘ 대면 책 ’으로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D’ 등은 2018. 3. 7. 09: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F 팀의 G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범죄에 도용되었다.

팀장님을 바꿔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 불상자는 “F 팀장 H 이다.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예전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부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받은 돈은 당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한다.

만약 대출 받은 돈을 가져가거나 분실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대부회사인 ‘ 산와 머니’ 와 ‘ 리드 코프’ 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들 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