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428,751원, 원고 C,...
1. 인정사실
가.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 ⑴ 피고 F은 2014. 6. 23.부터 현재까지 H노동조합에 가입된 I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 G는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조합의 조직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⑵ 2014. 8.경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J노동조합 연맹을 설립하였고, K노동조합과 L노동조합은 연합하여 J노동조합 연맹을 결성하고, J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⑶ 원고 A은 K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소외 M은 위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원고 A의 동생이며, 원고 E은 L노동조합의 위원장이자 J노동조합 연맹의 위원장이다.
나. 피고들의 2015. 3. 19.자 원고 A,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F은 2015. 3. 19.경 부산 서구 N건물, 201호에 있는 I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지도위원 소외 O를 통하여 ‘K노조의 조합원들과 선주님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가입도 거절되어 이름뿐인 J연맹의 위원장이라는 자의 조직인 L노조와 K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자는..(중략)’, ‘K노조의 위원장은..(중략) 노조의 재산만 축내는 배임죄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는 조합비가 조합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의미 없이 탕진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면 20년만 잡아도 2억 4,000만 원의 조합원 재산이 (K노조 위원장)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날아간 것입니다. 이는 조합의 살림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조합 재산마저 탕진하고 있으니..(중략)’, ‘지금 여러분들은 K노조에 국내선원 35명분을 노조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15~18명은 유령 조합원이라는 말입니다.’이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