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길 21-1에 있는 등나무 집 사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 비석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2011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