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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길 21-1에 있는 등나무 집 사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 비석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2011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