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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2:3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수성못쪽에서 황금네거리 방면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미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대물지급비용으로 약 1,273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근처에 차량을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