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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6 2015가단9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5. 4. 24.까지 피고와 사이에 합계 3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보일러, 버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10. 6.까지 147,8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전자어음으로써 1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2015. 12. 1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보험금 45,624,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1,211,000원(147,835,000원 - 11,000,000원 - 45,6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납품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