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8가단21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4808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4808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