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8가단21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4808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