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3.07 2012노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의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받은 전력만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등으로 절도의 습벽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