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1:0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 첨단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2013년, 2015년에 2회 처벌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