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 소재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7. 2. 7. 미싱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중 2016년 12월 분 288,000원, 2017년 1월 분 1,568,000원 합계 1,8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인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9,78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