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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4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역 지하상가 D 의류매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8:3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위 의류매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건물명도소송 승소 판결에 의하여 점포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난 죽지 않아, 날 몰아내려면 죽여서 몰아내야 해’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위 의류매장 출입문 안쪽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는 등 협박하여 공무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