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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8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