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8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