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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관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위 C 여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처인 E와 공동하여 2016. 9. 28. 21:00 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였다.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 와 위 여관 화장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 결제 문제로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에게 C 여관의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임의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 버려, 피해 자가 위 여관 1 층 복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파쇄기 2대, 함마 드릴 1대 등 기타 장비 일체를 반출하지 못하게 막아 그것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서 동시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30. 11:2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와 위 여관 화장실 공사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죽여 버릴 꺼야! 좆 같은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