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마트 물류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F, G은 간호사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23:00경 아산시 H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통증을 원인으로 주사처방을 받은 후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떨린다는 이유로 재차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실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와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치는 위력을 보이고 의사인 피해자 D과 주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의료기사와 간호사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4. 23:29경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환자 및 불특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좆까네 시발놈”, “아이 개새끼야. 니들 맘대로 더러워서 씨발”,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 “네가 경찰이냐 가짜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I의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