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노234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과실치상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과실치상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요원이고, 피해자는 학생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3:4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28(주안동)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업어준다고 말하며 쪼그려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등에 업히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일어나다가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