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30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17. 경 김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 소유의 답 232㎡를 5,04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같은 날 매수인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60만 원을 계좌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중개업의 등록 없이 중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