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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151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52,709원 및 그 중 83,862,686원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