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12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1세)에게 E 택시를 정차하게끔 한 후 차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옆 문짝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21,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27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04]
1.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1:42경 포항시 북구 I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1세)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발로 차 금이 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L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25세) 소유인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승용차의 상판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주거지의 철제 담장을 발로 차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와 주택 구조물을 합계 4,420,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