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6 2020고단28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20. 8.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분 임금 2,384,620원, 6월 분 임금 2,384,620원, 7월 분 임금 2,384,620 원 및 퇴직금 5,694,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72,987,938원과 퇴직금 91,931,206원 등 합계 164,919,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