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6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5. 21:15경 제주시 용담2동 200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2층 국내선 검색대에서 같은 날 21:30 제주발 김포행 이스타항공 ZE232편 탑승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 등 위조된 공문서인 D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21:15경 제주시 용담2동 200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2층 국내선 검색대에서 같은 날 21:30 제주발 김포행 이스타항공 ZE232편 탑승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위조된 공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여 검색대를 통과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