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8 2016고단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8:05 경 전 남 진도군 L에 있는 피해자 M( 여, 62세) 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계속해서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M)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음주 측정거부 죄로 1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