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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4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용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또는 적합 등록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경부터 모터가 내장되어 움직일 수 있고,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능이 있어 「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11.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의 ‘ 더. 다목, 라 목 또는 자 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 충 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에 해당하는 제품인 ’ 말하는 앵무새 인형‘ 을 2회에 걸쳐 375대를 중국에서 수입( 수입 단가 3,800원, 총 수입금액 1,425,000원) 한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B )에 게시하여 2020. 9. 초경까지 300대를 판매( 판매 단가 4,900원, 총 판매금액 1,470,000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민원 접수 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전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액 및 수익이 크지 않고 남은 재고는 모두 폐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