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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2014. 4. 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45 경 부산 사상구 C, 3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27 세) 이 그 곳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 잡이를 하던 중에 피고 인의 상의가 찢어지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4. 4.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기간 중인 2015. 1. 26.에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