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5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4.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구 동구 F 부근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E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