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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8:11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D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삭제하여 보관 중인 동영상파일의 복원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