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8:11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D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삭제하여 보관 중인 동영상파일의 복원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