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5 2014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연기군의 벌목사업과 묘 이장사업에 투자할 생각인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2011. 4.경 공사가 시작되고 그 때 선수금의 10%인 1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선수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의 벌목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피고인의 부 F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 2011. 2. 28.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11. 3. 3. 같은 계좌로 55만 원, 2011. 3. 1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2011. 3. 14.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 2011. 5. 3. 같은 계좌로 30만 원 등 총 2,42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개요서

1. 계좌거래내역(E)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지급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