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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6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 경에서 16:14 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USB 형 캠코더를 아래에서 위를 향하도록 설치하고, 같은 날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6명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7명의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캠코더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 캠코더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및 동영상 분석)

1.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